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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건교부 덜컹거리는 '마을버스 행정'

입력 | 2000-06-15 19:29:00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면허조건을 둘러싼 행정당국의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정류소가 3곳 이내인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만 신규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마을버스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규제개혁 차원의 조치라는 것.

이에 따라 건교부의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의 ‘마을버스 면허조례’는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허가 조건을 강화한 것은 시내버스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과 많이 겹칠 경우 인천시처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를 부추겨 결국 시민 전체에 대한 시내버스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선 정류소와 4곳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은 전체 285개 노선의 48.8%나 된다.

서울시 측은 마을버스 등록제가 즉각 도입될 경우 마을버스 운행의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마저 끊겨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윤준병(尹準炳)대중교통과장은 “건교부는 즉각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서울시는 3년간 경과규정을 두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조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의견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마을버스 등록제는 98년 11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윤과장은 “설사 건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마을버스의 세부적인 노선을 결정하도록 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통해 마을버스의 기능 재정립을 계속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