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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새만금 토지수용 무효소송

입력 | 2000-05-28 17:37:00


전북 부안에 사는 홍모씨 등 9명은 27일 정부가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홍씨 등은 소장에서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국가가 우리 땅을 강제로 사들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은 정부가 96년부터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 옥구군 일대 약 4만100ha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간척지와 담수호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수형/동아일보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