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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소규모 주택가 '소음 피해 무방비'

입력 | 2000-05-18 01:35:00


"서민들이 사는 빌라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비행기 소음에 맞먹는 극심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형빌라 주택가. 이 곳은 경인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 92년 초를 전후해 20가구 미만 규모의 빌라형 공동주택이 마구 들어선 지역이다. 소음피해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 입주한 주민들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차량소음 먼지 진동 때문에 난청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가구 미만은 이같은 소음피해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동 명보빌라 120가구 주민들은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8년부터 부천시 한국도로공사 청와대 등에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0여 차례 제출했다.

이 구간 고속도로변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으나 은 높이가 3.5∼4.5m에 불과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이 여과없이 주택가로 파고 들고 있다.

부천시가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실시한의 소음측정 결과 이 지역의 소음치는 기준치보다 4∼12㏈ 높은 주간 평균 72㏈, 야간 평균 69.6㏈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진정과 관련,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유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10월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주민대책위 박정순(朴貞順·39)위원장은 "고속도로 소음공해 때문에 입주할 때보다 집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재산상의 손해까지 보고 있으나 부천시나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은 서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대부분의 빌라가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주와 허가기관에 책임이 있지만 부천시와의 공동부담을 통해 소음공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방음벽 추가 설치공사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