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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추징반대" 건설업계 집단行訴

입력 | 2000-04-25 19:49:00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지침과 달리 건설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산업재해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단측의 방침에 반발한 삼성물산 LG건설 동아건설 등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이 연체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공단 운영이 부실화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98년 2월 공단측이 외환위기 직후 경제난을 고려,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바꿔 큰 폭으로 인상될 2년치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부터.

공단측은 당시 ‘수지율(납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령액) 75% 이하인 업체에 대해 96년과 97년 산재보험료 실사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실사를 면제받았지만 지난해 98년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미 납부한 96년과 97년분까지 다시 실사하겠다고 공단측이 입장을 바꾼 것.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수억∼수십억원대의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총액×보험료율’로 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으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산정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재량이 과다하게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단 서울중부지사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채 보험료를 인하해준데 대해 담당직원이 직권면직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졸지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집단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양정의이사는 “96년과 97년 보험료를 실사키로 한 것은 법규정을 따른 것뿐이며 경제난을 고려해 만든 98년 지침보다는 관련 법규가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