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거법개정안]정치권 "이정도면" 시민단체"확바꿔야"

입력 | 2000-01-31 20:08:00


여야 정치권이 30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

여야가 선거법 87조를 개정, 총선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경력 의사회 약사회 등 이익단체까지 참여를 허용한데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관변단체와 사조직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누려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기 때문.

◆"유전자운동 희석" 의구심

다만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 유권자의 혼란을 불러 ‘유권자심판운동’의 열기를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 기간과 사전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58조와 59조, 254조 등에 관한 입장. 정치권은 이 조항들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연대는 이 조항들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선관위가 불법으로 유권해석한 근거이기 때문에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한다는 방침. 그러나 총선연대 등은 “우리의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유권자운동”이라며 “당선 등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똑같이 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거운동 금지 및 제한규정인 선거법 84∼111조 개정에 대한 입장도 크게 다르다. 정치권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총선연대는 이 조항들이 “시민단체의 서명운동 거리행진 및 집회 등을 통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집회등 허용요구

이같은 각론을 넘어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법 개정문제를 보는 시각과 접근태도의 차이. 정치권은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들끓는 요구를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형평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갖고 받아들이려는 입장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현재 분출되는 국민의 욕구가 선거법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연대는 31일 기자회견에서 △낙천낙선운동의 완전 보장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보장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 허용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