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면접시험을 봤다. 병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면접 뒤에 신용카드 신청서를 썼다. 직원은 합격할 사람에게만 카드가 발급된다고 했다. 나는 불합격했다.
얼마 뒤 한 카드사에서 합격 여부를 물으면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 뒤엔 다른 카드회사의 신용카드가 배달됐다. 고객상담실에 항의했더니 “면접자에게 카드신청서를 써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카드 설명서에 적힌 직장 전화번호는 내가 적지도 않은 그 병원 전화번호여서 의아했다. 설명서에는 “카드결제 계좌는 실명확인이 안돼 계좌 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방문해 실명 확인을 하고 통장을 수령하라”는 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의로 카드를 발급한 것이 분명하다.
김정연(mskim@channel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