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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확정

입력 | 1999-10-01 20:28:00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해 소비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PL법의 시행시기를 이같이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공포한 다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