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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공방으로 지새운 '稅風수사 1년'

입력 | 1999-08-30 19:16:00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으로 불리는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31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본격화된 세풍사건 수사는 1년동안 계속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 수사는 수사장기화 및 계좌추적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수사결과

검찰은 서의원과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 등이 97년 대선 전 국세청을 이용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의원 등이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던 국세청의 임채주(林采柱)전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동원해 징세유예 또는 감세를 대가로 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

검찰은 임전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와 김태원(金兌原)전한나라당재정국장도 불법모금 공모자로 재판에 회부했다.

★경과 및 영향

세풍사건은 검찰수사 착수일부터 정국을 뒤흔들었다. 수사착수일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이 이총재체제로 출범한 날. 이에 따라 한나라당측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착수를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DJ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서의원은 세 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해 9월14일에야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법무부가 같은달 30일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야당은 네 차례에 걸쳐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 이른바 ‘방탄국회’로 맞대응하다 결국 4월7일 국회에서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수사전망 및 논란

검찰은 7월12일 김전국장을 검거한 뒤 강도높은 자금사용처 조사와 함께 불법모금 공모관계를 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수사장기화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