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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노사갈등 확산…노조 창립대회 강행-저지 대립

입력 | 1999-08-22 19:00:00


일선 학교에서의 교원노조활동이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 K고는 노조 분회장 이모 교사가 지난달 7일 학교 운동장에서 분회창립대회를 열자 2일 이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3일 이 학교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1일 교원노조 합법화이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첫 사례였다.

서울 K중고교는 지난달 6일 노조원들이 분회창립대회를 열자 “학교 안에서 노조 행사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후 노사(勞使)간의 대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 경기 안양 B고에서는 노조원들이 교사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학교측이 노조원 교사를 징계할 움직임을 보여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까지 접수한 학교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17건으로 △학교측의 징계 위협 등 9건 △학교시설물 사용 불허가 4건 △홍보물 부착 및 배포 방해 2건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의 노조활동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교원노조는 조직강화 및 확대를 위해 일선 학교의 분회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노사(勞使)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