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년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중개업 전문화를 위해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단체는 “현재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큼 요율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한다.
▼ 찬성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84년 결정된 뒤 1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해놓고 있으나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었다. 소비자도 중개업 수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중개업자의 활동과 책임은 다른 전문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거래계약 뒤에도 사후 중개서비스 및 하자 손해배상책임 등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직이지만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현행 요율체계는 거래금액별로 다단계 역진방식을 택해 거래금액이 적은데도 금액이 큰 거래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모순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율단계별 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소액거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낸다. 매매 교환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15∼0.9%이지만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차(0.15%∼0.8%) 거래의 수수료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른 만큼 수수료가 자연적으로 상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역진요율 체계에서는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낮아져 상승효과가 없어진다.
중개수수료 인상은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중개수수료는 평균 3∼6%이다.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가로막는 법체계와 비현실적 수수료를 무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도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서비스를 하고 중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가입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은 비단 중개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중개업무 영역도 확대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계약서 서면화 등 중개업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중개수수료는 인상돼야 한다.
송두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홍보사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