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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부동산 중개수수료인상]두성규/서비스 향상부터

입력 | 1999-08-05 19:34:00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년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중개업 전문화를 위해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단체는 “현재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큼 요율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한다.

▼ 반대

정부는 80년대 초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화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인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소위 ‘복덕방’을 운영해온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인’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허용하는 등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개인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중개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기회를 놓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동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먼저 획일적인 중개수수료율을 차별화해야 한다.

현행 요율은 매매 교환 주택임대차(전세) 구분없이 동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매매 교환은 세금 등기비용까지 합치면 금액이 크지만 전세보다 거래건수는 적다. 부동산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세 거래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일정 주기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도 부동산매매와 요율이 같아 계약경신 때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세거래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료 인상의 근거로 선진국의 요율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 요율만 단순 비교하면 타당한 것 같지만 중개서비스의 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선진국의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자문 세무 투자정보 등 말 그대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떤가. 거래 당사자를 주선하는 것이 고작인 현실에서 요율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수수료 인상보다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 중개인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등 책임보장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수수료 인상 문제는 부동산시장 개방이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성규(한국 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