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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깎아주세요』 흥정…정식재판 청구 러시

입력 | 1999-04-14 19:51:00


‘벌금도 흥정대상인가.’

지난달초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L씨(41·건축사무소 대표)는 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범죄의 정도에 비해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데다 건축경기의 위축으로 수입이 격감해 5백만원도 큰 부담이었던 것.

최근 L씨처럼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문서로만 재판하는 약식재판의 벌금형 액수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피고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IMF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절약정신’이 발동한데다 97년부터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법률로 보장됐기 때문.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경우 지난해초 매달 30∼40건에 불과하던 정식재판 청구건수가 같은해 하반기부터 80여건으로 늘었다. 이중 절반 가량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깎아달라는 사람들이라는 게 법원직원들의 얘기. 같은 기간 약식재판 건수가 6.7%가량 늘어난 사실에 비춰볼 때 눈에 띄는 증가세다.

서울지법 산하 각 지원과 서울지법 본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97년 85만1천3백70건이던 약식재판 건수는 지난해 96만1천2백16건으로 12.9%가량 늘었다. 반면 약식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수는 1만4천9백60건에서 2만3천6건으로 늘어 53.8%가 증가했다.

이처럼 ‘정식재판 청구러시’에 따라 판사들의 업무량도 대폭 늘었다. 문서로만 재판하는 약식재판의 경우 하루 수십건씩 처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을 일일이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식재판은 약식재판보다 적어도 3∼5배 이상 업무량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접수여부를 놓고 법원직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실랑이도 잦다. 범죄내용으로 볼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액수가 깎일 것 같지 않은 사건의 경우 직원들이 청구를 만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는 “혐의사실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99% 이상이 원심대로 선고되는 게 상례”라며 “단순히 벌금을 깎아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라면 아예 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