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구직자,「취업사기」로 두번 운다…관리직유혹 영업 강요등

입력 | 1998-10-11 20:11:00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상품 및 회원권을 강매하거나 학원수강을 강요하고 급여를 상습 체불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송지태·宋智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취업정보를 담은 ‘취업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해 2백81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불량 구인업체 중에는 보험회사나 다단계 판매회사 파견근로업체 등이 많다. 특히 불량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구직자가 취업과 동시에 금전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실 태 ▼

S메디칼은 영업관리직 모집공고를 낸 뒤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물리치료기 안마기 등 의료물품 판매영업직을 제의했고 H화장품도 취업희망 주부사원들에게 2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 화장품 회사의 관리사무직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급여를 터무니없이 많이 또는 적게 제시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많은 보수를 보장할 경우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사무직으로 10명 이상 채용하는 보험회사는 영업직이 틀림없다.

W외국어학원은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면접하면서 6개월과정 학원수강(수강료 75만원)을 강요하기도 했다.

▼ 예 방 ▼

다단계 판매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사진 등을 확인한다. 회사간부로 취업시에는 상업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확인 한다. 유령회사 임원으로 등재되면 법률상 공범관계가 성립되기 때문. 인력파견업체 중엔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챙기는 곳도 있으므로 근로조건 계약을 분명히 해둬야 하며 영업직은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품을 받아주는지 여부를 서류로 작성해 둔다.

송지태 소장은 “일부 구인업체들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다”며 “구인조건 등이 미심쩍으면 일단 노동사무소 등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