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홈쇼핑 통신판매 대금 등을 결제하려는 고객은 앞으로 카드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비밀번호도 제시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통신판매 홈쇼핑 등 대형 가맹점 등에서 신용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금융결제원은 통신판매 홈쇼핑 등 대형 가맹점 등에서 신용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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