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치개혁 미룰 수 없다③]정치인 후원회운영 어떻게?

입력 | 1998-08-28 19:36:00


지난해 한보사건이 터졌을 때 이른바 ‘정태수(鄭泰守) 리스트’에 올랐던 정치인은 38명. 이 중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은 불과 두 사람이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과 오탄(吳坦)전의원.

나머지 36명은 ‘후원회 외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왜 정치인들은 멀쩡한 후원회를 놔두고 ‘뒷돈’을 받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후원회를 통해 받는 돈은 액수가 한정(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돼 있기 때문이다.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8명은 모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고 이 중 3천만원 이상 수수한 정치인은 26명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 김의원과 오전의원이 받은 액수는 법정한도액 이하인 8백만원과 1천만원이었다. ‘뒷돈’과 ‘후원금’의 액수차가 이처럼 크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음성적 자금수수는 필연적으로 ‘대가성’이라는 ‘부적절한 관계’를 수반한다.

일부에서는 후원회 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3억원씩, 선거가 있는 해는 그 두배인 6억원씩 모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3억원이면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다수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오히려 후원금의 씀씀이 내용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모금된 후원금은 국회의원의 사(私)금고화돼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