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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부동산 대리계약때 주의할 점?

입력 | 1998-06-08 19:57:00


▼문: 집주인(갑)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을)과 갑 소유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갑의 인감 인감증명서 온라인통장 등을 갖고 있어 을을 믿고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을 시켜 집을 판 적이 없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울산 장모씨)

▼답: 대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리인과 소유자의 관계, 대리인의 행위 당시 정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갑의 인감 인감증명서 온라인통장 등을 보여주는 을을 믿고 갑에게 대리매매 의사를 따로 물어보지 않은 것은 귀하의 잘못입니다.

귀하는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을에게 무권대리 책임(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갈음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고 집주인이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대리인이 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기필증 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대리매매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소유자에게 대리계약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소유자의 친척인지, 다른 계약자들도 동일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알아두는 것도 만일의 경우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