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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도급업체 파산땐 발주기관이 대금 지불한다

입력 | 1998-05-29 19:39:00


앞으로 공공공사 도급업체가 파산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

국내 인력을 해외건설 공사현장에 고용하면 건설업체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 때 고용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산해 준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마련, 이르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1백42개 A등급 신용업체중 11개 업체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도를 내 하도급업체에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해 A등급 업체도 재선정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으면 각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때 해당 공사실적의 절반을 인정해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턴키(일괄발주)공사는 6개월∼1년 걸리는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물가상승분을 공사계약금에 반영해주고 장기공사의 계약보증금(공사비의 10%)은 일시불 대신 매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건설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업체가 업종전문화를 위해 건설업을 팔면 인수자가 양도받은 업체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시공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