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돌입 이후 1백2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을 비롯해 이번 선거와 관련, 모두 5백57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발조치 27 △수사의뢰 36 △경고 3백36 △주의조치 1백5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선전시설물 이용 2백31 △금품 음식물제공 89 △간행물 불법배부 15 △집회 모임 이용 11건 등이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수사의뢰만 3건 있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고발 15건, 수사의뢰 17건이 있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