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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종로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
1998-04-09 19:55: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9일 매출액을 누락시켜 축소신고하는 등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서울 종로학원 회장 정경진(丁庚鎭·68)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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