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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홍/中 사유제 확대

입력 | 1998-03-10 19:26:00


▼사유재산 보호의 법제화 의견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와 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에 제안됐다. 중국이 제한적 시장경제와 사유제적 요소를 이미 도입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검든 희든 쥐를 잘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른 개혁결과였다. 이번 제안은 사유제를 실정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어서 더 큰 걸음인 것 같다.

▼중국 베이징(北京)대의 샤오주오지(灼基)교수는 정협에 제출한 헌법개정 제안에서 “사유경제가 있어야만 다양한 경제요소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유의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이 굳건해 보인다. 또 전인대에서는 충칭(重慶)시 공상(工商)연합회가 내놓은 ‘비공유경제’의 법적 보호안에 수십명의 대표들이 이미 서명했다고 중국신문들은 전했다.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이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초기 교회에도 나타나지만 현존 사회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마르크스다. 그는 사유재산제가 자본의 독점을 야기하고 그것이 생산과정에서 착취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19세기 자본주의에 엿보인 폐단을 과장한 시각이다.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최고이론가였던 황장엽(黃長燁)씨도 95년 어느날 런던 교외의 마르크스 무덤에 대고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사유제의 불가피성은 북한도 외면하지 못하고 있다. 협동농장내 가족단위 농지할당과 초과생산물 처분권 등의 ‘분조관리제’가 그것이다. 북한은 식량자급 목표 아래 집단농장제를 사실상 포기할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보고서는 북한이 앞으로 농지 종자 농산물판매 등을 시장경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와 사유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길임을 빨리 깨달을수록 고통도 짧아질 것이다.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