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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2일 개최…여야,금융권 정리해고제 도입

입력 | 1998-01-05 20:49:00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법제화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2일부터 3∼4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 3당총무와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4일 “1월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소집되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재정경제원이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조항을 삽입해 제출할 예정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재경원이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경우 이의 처리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 폐회 때는 금융기관 정리해고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김차기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20여일 앞당겨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을 처리토록 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외환 파이프라인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쥔 국제통화기금(IMF)과 외국의 민간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 회복차원으로 볼 수 있다. 새정부가 IMF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확실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임시국회 소집 시점이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방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4일 임시국회 소집을 지시하면서 캉드쉬 총재의 방한 일정을 12일이나 13일로 잡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했다. 캉드쉬총재의 방한에 맞춰 금융기관 정리해고를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외적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김차기대통령이 5일 국민회의 시무식에서 “2월2일 처리할 금융기관 정리해고법안을 왜 지금 처리하지 않느냐는 외국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차피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바에야 IMF기대치에 한발 앞서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해외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서울 제일은행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조지 소로스 미국 퀀텀 펀드회장의 충고도 김차기대통령의 결심을 굳히는 촉매제가 됐다. 12일 임시국회에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제한이나 결합재무제표 조속시행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다. 김차기대통령은 4일 임부총리와 비상경제대책위의 김용환(金龍煥)대표에게 “비대위가 왜 재벌 규제조치의 입법화를 꾸물거리느냐”고 재촉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