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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영장심사 신청…대법원 시행규칙 확정

입력 | 1997-12-26 19:38:00


대법원은 26일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대법원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여부를 물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판사에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도 취지를 함께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피의자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경찰서 검찰청 법원 민원실에 마련된 서류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를 기재한 서면이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거나 신청권 고지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14일부터 20일까지 영장기각률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우 17.2%인데 반해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2.7%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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