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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버스」 추월마세요…새 도로교통법 6일 시행

입력 | 1997-12-02 20:03:00


「정차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스쿨버스)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차를 일단 멈춘 뒤 서행하세요. 어린이가 탄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도 안됩니다」. 6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스쿨버스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쿨버스는 차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좌석안전띠를 어린이에게 맞게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교통법규를 위반, 무인단속카메라나 VTR에 찍힌 운전자에게 지금처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되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차주(고용주)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적성검사를 안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서 재응시하는 사람에게 학과와 기능시험을 모두 치르도록 하던 규정도 바뀌어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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