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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돌려받아야 할 駐韓미군 땅

입력 | 1997-11-12 19:51:00


동두천에 있는 주한(駐韓)미군 훈련장 6백6만평이 반환된다고 한다. 미군 공여지 중 놀고 있는 땅이 반환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훈련장을 되돌려 받기는 처음이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땅은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도 미군용지 징발 등으로 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관청을 찾아다니고 법에 호소해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조항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징발토지의 반환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이 전적으로 미군측에 있고 특히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넘겨진 공여지도 「미군이 이미 사용중인 시설과 구역은 합의를 통해 미군측이 넘겨 받은 것으로 본다」는 SOFA규정 때문에 소유주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어 있다. 우선 이같은 불평등 조항부터 개정해야 한다. 안보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필리핀은 이미 1992년에 미군기지 철수를 완료했다. 일본의 토지 소유주들은 지금 정부를 중간에 세워놓고 주일 미군측과 치열한 재산권 회복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군사상 필요하다면 개인이 억울한 손해를 입어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청 이전 등으로 당장 필요한 용산의 미군기지 땅도 이전(移轉) 합의각서까지 교환했지만 주한미군의 군사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기지 전용면적은 약 4천2백만평으로 시가만 따져도 10조원이 넘는다. 이제는 내 땅을 찾겠다는 시민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안보상 미군 주둔은 불가피하지만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총체적인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