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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바뀌나/헌정사의 내각제 시도]장면정권때 실시

입력 | 1997-11-02 19:49:00


광복후 우리 헌정사에는 크게 네번의 내각제 및 이원집정제 개헌시도가 있었다. 최초의 시도는 제헌의회 시절. 당시 제헌국회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헌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이승만(李承晩)박사의 「고집」 때문에 제헌헌법은 하루아침에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었다. 제헌헌법 제정 이후 야당은 「이박사의 장기집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내각제를 추진했다. 야당의 내각제 시도는 결국 4.19혁명으로 결실을 보는 듯했다. 야당은 4.19혁명으로 정국주도권을 상실한 자유당을 압박,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제2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구 서독식의 순수내각제를 채택했고 윤보선(尹潽善)대통령 장면(張勉)총리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민주당 구파였던 윤대통령은 당초 같은 구파인 김도연(金度演)씨를 국무총리로 내세우려다 신파에 의해 저지당하는 등 처음부터 국정은 휘청댔다. 첫 내각제실험은 결국 5.16쿠데타로 9개월만에 끝났다. 세번째 시도는 유신정권 붕괴후. 「서울의 봄」을 맞아 이른바 3김세력은 국회에서 임기 4년에 중임 가능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마련했으나 최규하(崔圭夏)정부는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최규하정부의 이원집정부제안은 5공 신군부의 등장으로 「장충체육관 선거」를 통한 간선대통령으로 굴절했다. 전두환(全斗煥)정권 역시 대통령직선제로는 야당의 김대중(金大中) 김영삼(金泳三)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다. 당시 노태우(盧泰愚)민정당 대표 등이 내각제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노 두사람은 여론의 반대에 밀려 「4.13호헌조치」 등으로 갈팡질팡하다 결국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했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