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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인천 옥련동,상가 사기분양에 상인들『발동동』

입력 | 1997-08-04 22:26:0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인천상륙기념관 주변 「하이트」 「아테네」 「청산횟집」 등의 상인 20여명이 사기분양으로 보증금과 시설비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돼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지난 95년 6월부터 분양업자 홍모씨(42·구속중)가 『지주로부터 30년까지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말을 믿고 각각 12∼64평 규모의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인들은 업소별로 3천5백만∼1억2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40만∼2백80만원의 월세로 상가에 입주, 장사를 해 왔다. 현재 분양상가와 미분양상가가 각각 20여개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주 권모씨(50)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인천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홍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분양업자 홍씨는 지주 권씨로부터 2천여평의 땅을 빌리면서 『5년 뒤인 오는 2000년 9월에 상가건물을 통째로 권씨에게 기부채납한다』라는 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흥분한 입주상인들은 홍씨를 사기혐의로 고소, 지난 5월 홍씨는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 상인들은 앞으로 3년 뒤면 상가가 지주 권씨에게 넘어가게 돼 한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날 형편이다.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나버려 다른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들 상인들의 추정피해액은 14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