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원 『구두 증여약속은 법적 구속력없다』

입력 | 1997-07-23 16:26:00


금전지급 약속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23일 尹炳澈씨가 신한국당 金炯旿의원(부산 영도)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백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구두로 이뤄진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로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당시 민자당 부산 영도지구당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尹씨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월급과 같은 액수의 급료를 지급하겠다』는 金지구당위원장의 약속을 받고 사무국장직을 사임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