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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20명,출구조사허용 법안 제출

입력 | 1997-06-28 20:19:00


洪思德(홍사덕·무소속·서울강남을)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8일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출구여론조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도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투표소 「5백m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허용한 제한조항을 「50m밖」으로 완화했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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