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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사전선거운동 단속…위반사례등 조사

입력 | 1997-05-31 20:14:00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최종영대법관)는 31일 15대 대통령선거와 오는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 등의 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 15개 시 도 및 지역선관위에 보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사례 단속」 공문에서 『연말 대선과 98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큰 만큼 단속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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