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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국정조사계획서 합의]「몸통」밝히는 일만 남았다

입력 | 1997-03-18 19:45:00


[박제균 기자] 여야가 18일 金賢哲(김현철)씨의 증인 채택을 비롯한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 문안에 완전합의함으로써 한보사태 국정조사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보특위는 지난달 27일 1차로 증인 58명, 참고인 4명의 채택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증인 참고인들이어서 『깃털만 합의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그러나 「현철씨 증인채택 절대불가」를 고수하던 여당도 결국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여당은 『현철씨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 범위를 한보문제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더욱이 여당은 한보청문회의 TV 생중계 문제도 사실상 양보함으로써 그간의 핵심쟁점이었던 현철씨 증인채택과 TV생중계문제는 모두 야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 한보특위가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야당은 한보특위를 사실상 「김현철 청문회」로 확대, 현철씨의 국정개입부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현철씨 외에 金己燮(김기섭) 吳正昭(오정소)전안기부차장과 현철씨의 측근인 朴泰重(박태중)심우대표의 증인채택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마련됨에 따라 여야는 조사계획의 순서도 합의했다. 우선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조사대상기관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한보사태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에 들어가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 △은행관계자 △韓利憲(한이헌)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 등 정부관계자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黃秉泰(황병태)洪仁吉(홍인길),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차례대로 부를 계획이다. 현철씨는 정치권 인사를 부른 전후에 소환할 것이라는 게 특위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신한국당 金德龍(김덕룡) 崔炯佑(최형우)의원 등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張在植(장재식)張永達(장영달)의원 등 20여명을 증인 참고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