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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갓길 사고,주차 차량에 책임』…대법 판결

입력 | 1997-03-13 20:10:00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주차차량이 사고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崔鍾泳·최종영 대법관)는 13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에 주차된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김모씨(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가족이 경일화물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김씨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이 6m나 되는 갓길의 오른쪽에 밀착주차시켜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었다 해도 갓길에 주차시켜놓지 않았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갓길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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