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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도시계획때 길 내주고 보상 제대로 못받아

입력 | 1997-01-29 20:18:00


전북 익산시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우리 밭 위쪽에 78년 시영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밭의 농작물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다녀 밭주위에 울타리를 쳤다. 당시 우리동네 동장은 그 밭이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이라 시에서 매입, 길을 내야 하는데 재정부족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주민의 편의를 봐서 도시계획 시행이전이라도 길을 미리 내달라고 했다. 『농사짓는 면적이 좀 줄어들지만 그 면적에서 인건비 제하고 얼마나 수확이 되겠느냐. 당장 밭을 양분해서 울타리를 다시 치려면 돈이 좀 들겠으나 그것쯤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달라. 그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간곡히 말했다. 그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95년7월 밭을 양분해서 폭 4m의 길을 내주고 울타리를 다시 쳤다. 그런데 불과 1년여만인 작년 11월 도시계획 시행령이 내려왔다. 지가 보상액을 보니 울타리 밖의 길로 허용한 땅 1백43㎡는 ㎡당 6만6천원씩이고 울타리 안인 1백18㎡는 ㎡당 20만원씩이었다. 이유인즉 길이기 때문에 고시가의 3분의 1값이란다. 당시 동장은 분명히 농작물 소득이 좀 줄어드는 것과 울타리 새로치는 경비만 손해를 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땅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가. 그 땅은 지번도 지목도 같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자진해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토록 허용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당국의 정당한 지가보상을 바란다. 문 영 이(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201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