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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道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은 위법』…대법원 판결

입력 | 1996-12-31 13:39:00


全南도가 지난 11월 제소한 全南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訴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원소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가 지난 10월 22일 재의결한 뒤 같은달 29일 공포한 의원보좌관제 신설관련 3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 2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례는 자동폐기됐다. 도 및 도의회관계자는 "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감안해 판결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보좌관제 신설이 위법이라는 판결은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의원 1명당 5급 유급 보좌관 1명씩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들 조례안을 金鍾弼의원(운영위원장)등 의원 75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 같은 달 19일 의결한 뒤 도에 이송했으나 도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 10월 22일 재의를 요구하자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