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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경찰-구청, 수뢰 연결고리『검은 공생』

입력 | 1996-11-26 20:05:00


「매달 단돈 40만원이면 마음놓고 미성년 손님을 받아 심야영업을 할 수 있다」 「매달 8백만원 정도는 관할 구청직원과 경찰관에게 줄 돈으로 챙겨두라」.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호텔 마하라자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崔相道(최상도·40)씨가 전(前)업주로부터 전수받은 「영업 노하우」다. 지난 7일 뇌물공여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최씨는 25일 자신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용산경찰서 辛興敎(신흥교·35)피고인 등 경찰관과 구청직원 등 3명에 대한 1회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업주―경찰―구청」의 「비리커넥션」을 폭로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柳元錫(유원석)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업소의 비밀장부에 경찰 풍속지도계와 구청 식품위생과 등에 상납해야 할 돈 8백만원을 매달 「판공비」 명목으로 책정해왔다』고 밝혔다. 최씨는 매달 중순경 밤늦은 시간에 경찰서 앞으로 차를 몰고 가 전화로 신경장을 불러낸 뒤 승용차안에서 현금이 든 흰봉투를 전달했다. 때로는 다방이나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최씨가 신경장에게 14개월 동안 준 돈은 모두 5백90만원. 그 효과는 대단했다. 최씨는 『금품을 상납한 기간에는 심야영업 또는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의 계속되는 불법심야영업이 경찰의 비호속에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언이었다. 최씨는 또 지난 2월 나이트클럽 내부에 불법으로 2층을 증축하면서 용산구청 감사실 직원 羅漢弼(나한필·36·구속) 高在成(고재성·57·구속)피고인에게 9백80만원을 주고 9월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