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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2천9백만원 배상하라』판결

입력 | 1996-11-15 20:33:00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趙正福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趙씨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씨가 지난 88년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후속담화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만큼 趙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5년이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피해보상 발표를 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당시 피해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씨는 지난 80년9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를 당해 양쪽 눈을 실명, 지난 88년말 대통령의 피해보상 발표에 따라 피해자 신고를 했으나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방침을 철회하자 지난 91년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94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중 처음 배상판결(서울고법 항소심)을 받은 邊澤熙씨件은 현재까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며 이로 인해 1,2심이 진행되던 피해자 5백여명의 소송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