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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무더기 실형의미]「線넘은 학생운동」경종

입력 | 1996-10-29 20:30:00


법원이 29일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4백40명 중 1백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초의 예상을 깨고 51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동안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해온 관행을 깬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3개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판사들은 이번 사건이 과거의 공안사건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다시는 이같은 사태로 대학이 사상적으로 표류하고 폭력시위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이번 사건은 과거 어느 사건보다도 이적성이 짙고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崔貞洙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이 군사 외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은 북의 대남전술전략과 내부교란책에 이용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총련과 범청학련의 실체를 몰랐다는 대다수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총련이 학생들을 집결시킨 과정과 연세대 시위과정에서 이 단체의 이적성과 폭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초래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소수 지휘부 학생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사수대 규찰대 등으로 나누어 임무를 분담한 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합의21부 閔亨基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통일의 염원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閔부장판사는 또 『통일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학도 더 이상 과격폭력시위의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崔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우리사회의 포용능력」에 대한 환상을 깨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