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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폭행한 교수 불구속 입건
입력
|
1996-10-17 10:39:00
서울관악경찰서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음식점 종업원을 폭행한 S대 인문대 李모교 수(41·서울 관악구 봉천7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 건했다.〈丁偉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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