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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상생임금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마련해야

닻 올린 상생임금위,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마련해야

Posted February. 04, 2023 08:00,   

Updated February. 04, 2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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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따라 보상받는 기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현 정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개혁에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대화기구다. 상생임금위는 4월에 임금제도 개선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9월에는 상생임금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성도 떨어지는 한국식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근속연수 30년차인 한국 대기업 직원은 1년차 직원의 2.87배 임금을 받는다. 2.27배인 일본, 1.65배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연차에 따른 차이가 대단히 크다. 서구 기업에선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일반화돼 있고, 호봉제의 원조격인 일본도 직무·역할에 따른 보상체계로 빠르게 바꿔가고 있어서다.

시대에 뒤쳐진 호봉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연봉 중장년 근로자를 줄이려다보니 40대 후반∼50대 초반 나이의 조기퇴직이 일상화됐다. 노조 때문에 인원 감축이 어려운 대기업, 공기업들은 대신 청년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조직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62%가 호봉제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중소기업으로 갈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다. 강성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원청 직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사이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은 188만 원으로 차이가 160만 원으로 벌어졌다.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생임금위는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로 바꾼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호봉제를 고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싶다’는 MZ세대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의 처우개선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업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공정한 임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