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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Posted February. 19, 2026 08:31,   

Updated February. 19, 2026 08:31


지난해 직장인들이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 원의 근로소득세(근소세)를 냈다고 한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근소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1% 늘어 70조 원에 육박한 것이다. 소득이 노출돼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이 이제는 전체 국세 수입의 18.3%를 감당하고 있다.

근소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세 대상 증가나 임금 상승 등이다. 최근 10년간 근소세 과세 대상 증가율은 근소세 세수 증가율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서라기보다 명목임금 상승과 낡은 과세 체계가 가파른 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근소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명목임금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에다 누진세율까지 적용된다. 2023년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하는 고소득(총급여액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들이 전체 근소세의 76.4%를 부담한 까닭이다.

문제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세수가 점차 불어나는 ‘인플레이션 증세’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과세 기준이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이 오르면 중산층으로 세 부담이 점차 확대되게 된다. 근소세 과세 표준은 2008년 상향 조정된 뒤 2023년 세율 6%, 15% 하위 구간만 미세 조정했다. 35∼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구간은 그대로다. 이 같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근로자는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 증가했다. 이러니 직장인들 사이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도, 보너스를 타도 정부 좋은 일만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소세 수입은 지난해까지 10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의 2.1배인 152.4% 증가했다. 인플레이션 증세 효과를 걷어내려면 150만 원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과표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 연동 소득세제’와 같은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속도로 근소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우리만 ‘유리알 지갑’”이라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