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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배임죄 기소 韓 965명, 日 31명 꼴…폐지 완화 서둘러야

年 배임죄 기소 韓 965명, 日 31명 꼴…폐지 완화 서둘러야

Posted September. 03, 2025 08:16,   

Updated September. 03, 2025 08:16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4배인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가 훨씬 쉽고, 많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펀드,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배임죄 관련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내놓은 배임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이 일본은 31명인데 비해 한국은 965명에 달했다. 한국에서 배임죄로 고소·고발된 이들 중 실제 기소된 비중도 14.8%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9.1%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한 것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한국의 배임죄는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법 등 여러 법에 규정돼 있다. 또 죄의 주체를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미필적 고의’로 처벌되는 일도 적지 않다. 반면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하고,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준다.

배임의 이득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특경가법의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인 일본과 영국,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인 독일 등에 비해 과도하다. 배임죄 죄목이 없는 영미법 국가들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꼭 필요한 경우만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3차 상법개정’보다 배임죄를 먼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법·특경가법 상의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의 배임죄에는 고의성, 손해발생 여부와 관련한 규정과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면책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와 창의적 경영을 가로막아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배임죄 관련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