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으로,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뒤집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의미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인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우리 당,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