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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갑질, 법으로 막는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갑질, 법으로 막는다

Posted December. 20, 2023 09:08,   

Updated December. 20, 2023 09:08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기자 · 이상헌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