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 카페 등은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방역패스로 입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면적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19세 이상 국민 약 270만 명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가 없으면 대형마트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3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9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2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2일 1207명에서 한 주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조건희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