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백신 접종땐 요양시설 대면 면회, 내달 허용

백신 접종땐 요양시설 대면 면회, 내달 허용

Posted May. 22, 2021 07:25,   

Updated May. 22, 2021 07:25

ENGLIS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2주(면역 형성 기간)가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유리벽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면회 허용 방침을 소개한 뒤 “다양한 (예방 접종자)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와 면회객 중 한쪽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단, 면회객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허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된다. 전국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재개된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