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의 웅진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기준은 전년 말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의 0.1% 이상이다. 지난해 1조4622억 원이었고 올해는 1조6150억 원 수준이다.
빚이 많아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을 통합 관리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과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류된 대기업은 34개로 이 중 STX, 동부,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한 상태다.
문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주채무계열이 아닌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논의하다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해 큰 파장을 일으킨 웅진그룹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웅진 같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는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 정보를 요청했는데 기업이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감독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이병삼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올해 중 시행할 수 있고,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적용은 내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