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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인 근로자 내달 15일부터 5대보험 가입 의무화

중국내 외국인 근로자 내달 15일부터 5대보험 가입 의무화

Posted September. 29, 2011 08:24,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비롯한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중순부터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해 외자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0% 가까이 인건비가 치솟아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비용만 추가로 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0월 15일부터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양로보험(퇴직연금)과 의료보험(질병치료), 실업보험(실업급여), 공상보험(산재보상), 생육보험(출산비 보조) 등 5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 납부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다. 또 회사 부담과 개인 부담으로 나뉜다. 베이징의 경우 회사는 급여액의 32.8%를, 개인은 10.2%를 보험비로 납부한다. 회사와 개인 부담비율을 합쳐 급여의 43%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것. 다만 중국과의 상호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인과 독일인은 보험료율이 28%로 가장 높은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KOTRA는 베이징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여가 1만2603위안(약 23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으면 1인당 매월 1890위안(약 34만 원), 면제받지 못하면 5419위안(약 99만 원)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본국인(비중국인)을 많이 고용한 외자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 외자기업 대표는 이번 조치는 자국 직원을 많이 둔 외자기업에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해 4대 보험을 징수하는 만큼 국제 관례에 따른 조치라면서 부작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진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