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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씨앗 된 소통의 트위터

Posted October. 20, 20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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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가 최근 연이어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3일 트위터에 올라온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복사해 옮긴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노모 씨(5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 부산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글을 200여 명의 팔로어에게 리트윗(재전송)한 이모 씨(52)에게는 인터넷의 빠른 전파력과 공개성을 감안해 7월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트위터가 후보들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등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했지만 규제 수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공개성을 전제로 하는 데다 표현만 문자일 뿐 말과 같이 휘발성이 강한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트위터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 최근 아나운서 김주하 씨와 김 씨를 무뇌라고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린 트위터리언 소셜홀릭 사이의 트위터 상 다툼도 김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7월 트위터에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다고 한다는 글을 올려 KBS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유령 트위터를 개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트위터가 등장한 데 이어 최근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칭하는 짝퉁 트위터도 등장했다. 그러나 트위터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개설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유령 트위터를 제재할 방법도 없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도 어렵다. 다만 도메인 반환 청구소송처럼 트위터 계정 반환 소송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회사명이나 유명인을 사칭한 트위터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