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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 지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Posted January. 26, 20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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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은 크기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17개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이티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물의 내진 설계 적용률이 18%에 불과해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약 303평) 이상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2층 이하 소형 건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붕괴된 건물 4만9000여 개 동의 94%인 4만6000여 개 동이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되는 등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 기존 건물 소유자가 건물 보강 등을 통해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시키면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학교 건물은 가장 높은 등급의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 후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총 60차례나 지진이 발생해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