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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범죄 온상 되나

Posted December. 02, 20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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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대학생 이모 씨(24)는 4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4200만 원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주부 이모 씨(30)는 임신을 한 채 수배자의 몸이 됐다가 6월 역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픈마켓에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시계를 팔다 적발됐지만 경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수배가 됐던 것.

범죄와 거리가 먼 듯한 학생과 주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문턱이 낮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품 판매 유혹에 쉽게 빠진다.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지만 관리책임은 없는 오픈마켓의 시스템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의약품이나 화장품까지 버젓이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은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 원이나 된다.

범죄의 온상 오픈마켓

1일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이 회사가 클린오픈마켓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 1년간 수사기관에 신고해 적발된 위조품 판매자는 모두 78명.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로 34명(43.6%)이나 됐다. 30대가 28명(35.9%), 40대가 6명(7.7%) 등이었고, 10대도 3명 포함됐다.

11번가 측은 위조품일 경우 110% 환불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알고 보면 어린 학생이나 주부들이 많아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노스페이스 의류 위조품을 팔다 적발된 판매자는 18세 고교생이었다. 이 학생은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품을 팔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판매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20대 남성은 5개의 명의로 11번가에 판매자 등록을 하고 위조품을 팔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노숙자 등의 대포통장을 구입해 거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판매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따라붙는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돼야

오픈마켓에서는 위조품뿐만 아니라 불법 의약품과 화장품도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옥션 등에서 판매되던 일본산 안구세척제 아이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봉은 인터넷에서 안구 세척과 눈병 예방 기능이 있다고 입소문이 난 제품이지만,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도 받지 않았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안구에 직접 사용하는 용액제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입돼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뻐꾸기 변으로 만들었다는 세안제 뻐꾸기 가루 역시 미백기능을 앞세워 판매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가슴확대 기능을 허위 광고해 식약청에 적발된 푸에라리아 성분의 가슴크림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데는 관리자 책임이 크다. 오픈마켓이 각종 불법 상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책임은 회피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