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법원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불법 아니다

Posted August. 18, 2009 06:31,   

ENGLISH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전국 30만 채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단속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구보다 용적률이 훨씬 높은 상업지구에 주거전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오피스텔을 지은 뒤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 분양 혐의 부분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다른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업무용과 주거용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어 단속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케 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정하되 그에 맞는 세율을 조정해 세금 탈루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중 업무용도 부분이 70%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국은 이를 근거로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단속하고 있지만 업무용과 주거용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종식 bell@donga.com